반응형
경기도 내 거주하는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의 실현을 도와 주기 위해서 기본소득제도를 운영합니다.
만 24세 청년이라면 분기별로 25만원씩 4분기 총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서둘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경기도 내에서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하여 10년 이상 되는 청년 거주자
1997년 7월 2일 ~ 1998년 7월 1일 이내 출생자(만 24세)
지원내용
최대 4분기 지원하며 분기별 25만원, 최대 4분기 총 100만원 지급
(분기별 지급대상자의 생년월일 확인이 필요 )
지원 방식
모바일 또는 카드, 지류(종이 상품권) 형태로 지원하며 시.군별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초본 상 주소지의 시군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데 주로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가능합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SSM,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의 점포는 제외됩니다.
신청기간
분기별 | 연령 기준일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신청기간 | 실사.선정기간 | 지급개시 |
1 분기 | 23.01.01 | 98.01.02 ~ 99.01.01 | 23.03.02 ~ 03.31 | 23.03.14 ~ 04.13 | 4.20 |
2 분기 | 23.04.01 | 98.04.02 ~ 99.04.01 | 23.06.01 ~ 06.30 | 23.06.14 ~ 07.10 | 7.20 |
3 분기 | 23.07.01 | 98.07.02 ~ 99.07.01 | 23.09.01 ~ 10.02 | 23.09.14 ~ 10 .10 | 10.20 |
4 분기 | 23.10.01 | 98.10.02 ~ 99.10.01 | 23.11.01 ~ 11.30 | 23.11.14 ~ 12.08 | 12.20 |
2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접수기간 내 24시간 신청가능(온라인)
2023.6.1(목) ~ 6.30(금) 18:00
신청방법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봐'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