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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신청해서 목돈 만들기 도전!

by hanlakim 2023.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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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라는 말은,

청년이 저축하는 돈과 정부가 일정한 금액을 기간까지 지원하는 돈을 합쳐서 다달이 최대 70만 원(최대 월 40만 원 정부지원)씩 연리 3.5%로 저축하여 10년 후에는 1억 원을 탈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1억 만들기 통장입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청년의 납입액이 많을수록 정부 지원액이 늘어나도록 설계된 정책 금융상품입니다. 

 

월 40만원 x 12개월 x 5년 = 4,200만 원을 적금으로 납입을 하면 5,000만 원으로 돌려준다는 것입니다. 

 

 

 

은행 기간 이율   대상
하나 청년도약계좌 5년

기본 4.50%

최고 6.0%
1,000원 이상 ~70만원 이하 금액

자유로이 납입 가능(연간 납입한도 840만원)
가입일 현재

만19세이상~만 34세 이하

신한 청년도약계좌
KB  청년도약계좌
우리 청년도약계좌
NH 청년도약계좌
IBK 청년도약계좌

 

5년 동안 목돈을 찾지 못하고 묶어 두어야 하고, 시중 적금 금리인 4%~5%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문제점이 있기는 합니다.  요즈음과 같은 금리의 변동이 크게 작동하게 되면 고정 금리 내에서 5년 동안 납입된 금액을 찾지 못한다는 문제도 있기는 합니다만,  큰 목돈을 만들 수 있다는 희망적인 금액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직장생활을 하게 해 주는 장점들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3년 예산안에서 정식으로 도입이 된 청년도약계좌는 자산가격 상승 등으로 생활, 주거 안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서 정부가 마련한 상품으로 매우 인기가 좋은 상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연소득 2400만 원 이하의 쳥년이 월 40만 원을 납입하게 되면 정부로부터 매월 최대 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며, 매월 70만 원씩 납입을 했을 때는 은행별로 추후 제공할 금리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5년 만기 시에는 5,000만 원에 가까운 목돈을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입대상 

  • 만 19세 부터 만 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
  • 현역병,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 사회복무요원
  •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다만,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외국인도 내국인과 똑같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과는 중복가입이 불가하여 해지를 한 후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해지 전에 가입 신청은 가능)

 

 

 

  가입기간 및 개인소득 요건

2023년 6월15일 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약 2.5년이며, 2023년 6월 15일부터 시작되는 가입 기간 기준으로 직전 과세기간은 22년 1년입니다. 1년을 주기로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 여부와 규모가 조정됩니다.

개인소득 요건
총급여 종합소득 정부기여금 비과세
6,000만원 이하 4,800만원 이하 O O
7,500만원 이하 6,300만원 이하 X O

 

가구 소득 요건의 경우에는 본인을 포함한 가구권 소득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의 180%이하입니다.

소득이 적은 경우 납입 금액을 높이기 어렵기 때문에 적은 금액으로도 기여금을 더 많이 주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기여금 지급 한도를 넘은 금액의 경우에는 기여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중도해지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지 않으나, 특별중도해지 사유로 인해서 중도 해지할 경우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 모두 적용이 됩니다. 그 외에는 일반 중도 해지의 경우 해지 후 2개월 경과 후에는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기여금은 중도해지 전 가입기간에 따라 차감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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