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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지원을 크게 확대하였어요.

by hanlakim 2023.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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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지원 확대 실시

주거비 부담 수준에 따라 지급 금액이 현실화되었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서 주거급여를 개편하고, 소득이나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지원 확대 실시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거나, 있지만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수급권자로 인정합니다. 부양능력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부양 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서 급여를 수급받지 못하고 있었던 주거 안정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를 위한 조치입니다. 소득에 따라 임대료를 지원받으시면 가정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이니 행정복지센터 사회과에 방문하셔서 상담받기를 추천드립니다. ​

 

 

지원 대상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의 47%(4인 기준 254만 원) 이하의 가구에 아래와 같이 주거급여를 지원합니다.

 

구분
중위소득 47%(23년 기준)
1인 가구
976,609
2인 가구
1,624,393
3인 가구
2,084,364
4인 가구
2,538,453
5인 가구
2,975,423
6인 가구
3,397,151

 

지원 절차

급여를 신청할 때에 소득 및 재산 등을 조사하고, 임대차계약관계 등의 주택조사를 거쳐서 해당 가구에 지원합니다. ​

 

신청 방법

현재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주거급여를 원하시는 분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현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또는 복지로에서 인터넷 접수
  • 구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및 신분증
  • 고용임금 확인서, 장애인 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현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LH 주거급여 콜센터 ☎ 1600-0777

국토교통부 콜센터 ☎ 1599-0001

 

 

개편 후 주거급여 내용

구분
개편 후 주거급여(23년 기준)
근거법
주거 급여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지급 대상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7% 이하
지워 기준
수급권자의 소득 인정액, 가구원 수, 주거유형,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급
임차
주거급여액 전액 현급으로 지급
자가
주택 개량 강화
전달 체계
보장기관

 

부정수급의 예시

  • 주거급여의 자격을 얻기 위해서 본인과 가족의 소득이나 재산을 숨기고 적게 신고한 경우
  • 허위로 부양의무자와의 가족관계 단절을 신고하는 경우
  •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 수급자가 지급받은 임차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 3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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