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을 살펴본다.

by hanlakim 2023. 7. 5.
반응형

23년 6월 1일부터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어 피해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위원회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자를 결정하게 되면 어떤 피해 지원을 하게 될까 궁금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적용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6가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정부에서 구제 대상과 구제할 수 있는 범위를 정했는데, 전세사기라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국가가 개입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역전세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까지는 구제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세사기 유형과 피해자들이 처한 상황들이 모두들 다르기 때문에 피해자 선별을 위해서 다수의 피해나 보증금 상당액 미반환 등의 애매모호한 요건들은 피해자들에게 많은 혼선을 줄 것입니다. ​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방안을 설명하고 있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6가지 요건

아래의 6가지 요건으로 국토교통부 내에 설치되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 위원회가 심의하고 결정을 합니다.

  1.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어야 한다.
  2. 임차주택에 대한 경. 공매(집행권환 포함)가 진행 중이어야 한다.
  3. 수사 개시 등 전세 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이 될 경우이다
  4.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5.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 될 우려가 있어야 한다.
  6. 면적, 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이어야 한다. ​

 

심의기간

시. 도에서는 6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기초 조사를 한 후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대 30일간 심의를 하는데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심의 기간을 15일 연장하게 됩니다. ​

그리고 대규모의 전세사기인 경우에는 위원회가 곧바로 직권조사를 하게 되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을 받는 데는 최대 75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이런 절차를 거친 피해자는 '피해자'로 인정을 받은 이후에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고, 공공임대주택 등 정부의 지원책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피해자가 정부에 피해를 고지하는 것들을 보면 너무 다양한 방법들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전세사기 피해자'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했고,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전세사기와 역전세로 인한 단순 보증금 미반환이 겹쳐서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 요건을 어디까지 구제해야 할 것인지 먼저 선을 그은 것입니다. ​

 

전세사기와 깡통전세의 구분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를 명확히 구분 짓기는 어려운 판단이 될 것이고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피해자들의 반발은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어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명백히 전세사기를 당했지만 그 사기를 입증하기 어렵다거나, 피해자가 소수의 인원이라면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정부가 예측하지 못하고 있는 피해 유형이 나와도 될 수 있으면 폭을 넓게 잡아서 피해자로 인정을 해서 구제하겠다는 방침이겠지만, 피해 인정 과정에서의 혼란은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 이 소식을 듣고 피해자들에게는 희망적인 소식이 되면 좋겠지만, 현재 나와 있는 대안들을 보게 된다면 정부. 여당이 발표한 특별 법안은 지원 대상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피해 대상 심사 및 인정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6가지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피해자의 수가 얼마나 될지 의문입니다. ​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상

피해자들은 전세 피해 지원센터에서 피해 확인서를 받는 것부터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될 터이고, 이중의 행정절차까지 거쳐야 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상은 시행령, 시행규칙, 지침 등의 후속 입법을 통해서 구체화될 것이고, 한 달 이내로 하위법령 입법을 마무리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입니다. ​

 

주택 피해 인정 기준 

전용 면절 85㎡ 이하이고, 시세 3억 원 이하 주택 피해까지만 인정한다는 기준을 두고 있는데, 이것은 전세 사기 피해 주택 대부분이 이 조건에 몰려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기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전세 사기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계선 효과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제한을 두지 않는 법 제정 시급

어차피 전세 피해자들을 지원 하기로 한 것인데 피해 인정 주택 면적과 가격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법을 제정해야 할 것입니다. ​ 그동안 정부가 국민들이 고생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책을 내어 놓지 않고 있다가 이렇게라도 지원 정책을 내어 놓았으니 많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희망을 심어 주는 정책으로 위안을 받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