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고용노동부의 주요 정책으로 저소득 중증 장애인들에게 교통비용을 지원하여 근로의욕을 높이고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유지시켜 주기 위해서 마련한 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신청 대상
23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중증 장애인 근로자에게 지원하며,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중증 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 시 필요한 최소한의 교통비를 실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신청 방법
신청서식에는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통장사본, 근로계약서 사본을 공단에 제출하면 신청이 됩니다.
거주지 인근의 우리은행에서 "U&I 우리 카드"를 발급 신청, 체크카드 기반 후불교통 기능이 자동 포함되고, 전용 카드 발급자에 한 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우리카드 홈페이지에서 발급 신청 가능함)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홈페이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kead.or.kr) 주소 관할 지역의 장애인 공단 각 지역 본부 및 지사에 신청합니다. 아래의 표를 참조해 주세요. 연중 상시 모집하고는 있으나 예산 사정에 따라 일찍 지원이 마감될 수도 있다고 하니 교통비 신청을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신청 제한 대상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청년 교통비 지원금을 현재 수령하고 있는 사람,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 지원 규정에 의거한 장애인 근로자 통근용 승합자동차 이용자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지원금액
매월 5만 원 한도 내에서 출. 퇴근 교통비로 사용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버스, 지하철, 기차, 택시(장애인 콜택시 포함), 유류비 등 지원(유류비는 자차일 경우에만 지원됨)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퇴근 교통비로 사용한 내역에만 지원하고, 유류비는 주말 사용분도 인정되어 지원이 됩니다.
공단에서 정산 후 익월(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 시 제출한 본인의 은행 계좌로 계좌이체가 됩니다. 교통비 사용내역을 합산하여 사용한 금액만큼만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