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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람료 등 문화비 300만 원 소득공제 받으세요!

by hanlakim 2023.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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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을 모두 합해 최대 300만 원 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영화상영관에 입장하기 위해서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영화 관람료만 해당)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문화비 소득공제가 도서, 공연비,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신문 구독료에 이어서 영화 관람료까지 확대되어 국민들의 문화 향유를 지원하는 기반들이 한층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포스터
문화비 소득공제 포스터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다양한 문화생활을 마음껏 누리고, 일 년 동안 사용했던 문화비는 소득공제로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 소득자 중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공제율은 30%이고, 공제 한도는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서 총 300만 원이 될 것입니다. 연말 정산 시 추가 소득공제에 추가 적용이 됩니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영화상영관 입장권(영화표) 구매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며, 팝콘 등 식음료와 기념품(굿즈) 구매비용은 소득공제 범위에서 제외가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고객센터 ☎ 1688-0700

문화비 소득공제 바로가기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도입을 통해서 영화관람 비용 부담을 낮추어 주고, 극장  관람 문화 회복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결제방법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가 등록한 다양한 결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 신용카드
  • 직불/체크/선불카드
  • 현금
  • 온라인 PG 결제
  • 간편 결제
  • 상품권 및 핸드폰 소액결제
  • 일부 지역화폐

단, 일부 지역의 지역화폐, 간편 결제,ㅣ PG사의 경우에는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은 운영사에게 확인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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