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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민들의 출산 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일정 금액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들어줌으로써 건전한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시행일
2020년 10월 15일 신청부터 계속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 신생아 출산일 및 신청일 현재 부, 모가 경기도 부천시에 주민등록(외국인 등록)을 두고 있는 자(소득기준 없고 첫째 아이부터 지원함)
- 출생아가 경기도 부천시에 출생등록이 되어야 함
- 신청일 현재 실제 경기도 부천시에 거주해야 함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 이전이어야 함
-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출산자(모)의 국내 체류 자격 비자 종류가 F-5(영주),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외국인 사실증명)
출산 축하 선물 지원
출생아 1인당 50만 원 부천 페이(지역화폐)로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부, 모가 출생 등록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또는 온라인 신청(경기 민원 24),
외국인의 경우 출생아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의 첫 거주지 등록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지원
2023년 1월 2일부터 원미 권역 행정동(부천동, 심곡동, 상동, 신중동, 중동) 모자보건사업 민원 업무를 부천시 보건소 3층 모자 보건실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의
부천시 콜센터 ☎ 032-320-3000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만 2세 미만의 영아 양육 가구 중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차상위계층, 한 부모가족, 장애인, 다자녀 가구에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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