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등록제는 2014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의무 시행 중에 있으며 시. 군. 구청에 등록 승인 문의 가능합니다.
등록의 대상 동물이라 함은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고 있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를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의 개를 말합니다. 다만, 도서지방이나 동물 등록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없는 읍, 면중에서 시, 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등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동물등록의 마이크로칩 등록 & 목걸이 등록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에 사용되고 있는 마이크로칩(RFID,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은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재질로 코딩이 된 아주 작은 크기의 동물용 의료기기로서 동물용 의료기기 기준규격과 국제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 만들어져 있어서 동물들에게는 안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예쁘게 디자인이 된 반려견 등록 목걸이를 많이 착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동물등록(반려견등록) 제를 실시하는 이유
집에서 기르고 있던 고양이나 강아지를 분실, 유기를 당했을 때 동물을 보호해 주고 빠른 시간 내에 주인에게 인계가 가능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 되며, 동물 소유주의 동물에 대한 책임을 더 강화시켜 주며, 유실이나 유기 동물의 발생을 낮추어 주고 인수공통전염병예방 등의 반려동물의 문화향상과 동물보호를 할 수 있도록 국가동물보호관리시스템으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동물등록 변경 신고
- 소유자가 바뀌거나 개명을 했을 때
- 주소 또는 전화번호가 바뀌었을 때
- 동물을 잃어버렸을때와 다시 찾았을 때
- 등록 동물이 사망을 하였을 때
- 칩이 분실되거나 파손되었을 때
동물등록 절차 안내
♥ 최초 등록시에는 동물등록에서 무선식별장치를 하기 위해 반드시 등록대상동물과 동반하여 방문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자체 조례에 따라서 대행업체를 통해서만 등록이 가능한 지역이 있으니, 시. 군. 구청 등록을 원할 때에는 가능여부를 사전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
♥ 등록신청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등이 필요하니 등록기관에 사전에 연락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서 준비해서 방문하기 바랍니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 과태료는 20만원 ~ 60만 원 이하 부과
1차 20만원, 2차 40만 원, 3차 이상 60만 원
♥ 변경사항 미신고 시에도 최고 4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1차 120만 원, 2차 20만 원, 3차 40만 원
반려동물의 사망신고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animal.go.kr)에 회원가입
→ 로그인 후 회원정보수정
→ 보호자 주민번호 입력
→ 등록 동물 상태를 사망으로 선택하고 사망 사유 기재로 끝
사망신고 / 동물등록 말소 서류 준비
- 동물등록 변경신고서 다운로드
- 동물등록증
- 등록동물의 폐사 증명서류-장례식장 장례확인서, 화장 증명서, 동물병원 사망확인서
- 시. 군. 구청 방문하여 준비한 서류들을 제출합니다.
※ 현행법상 반려동물 사망 시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말소신고를 해야 하며,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