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국가적 책임으로 강조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문제, 그 내용이나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두 복지국가를 표방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대부분의 현재 국가들은 경제 발전과 보건 의료의 발달로 인한 평균 수명이 연장되고 있고,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보육 및 교육문제 등의 심각함을 인지한 젊은이들은 출산하기를 꺼려하고 있어서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으며,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이러한 사회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것으로 장기요양보장제도를 우리 사회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노화에 따라서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 대하여 신체활동이나 일상가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부터 부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의 개요
현재 사회는 고령화의 진전과 함께 핵가족화, 가족 구성원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면서 종래 가족의 부담으로 인식이 되고 있던 장기요양문제가 이제는 더 이상 개인이나 가계의 부담으로 돌리지 않고, 이런 문제에 대한 사회적, 국가적 책무로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환경의 변화와 이를 대처하기 위해서 선진각국에서는 이미 사회 보험 방식 및 조세 방식으로 그 재원들을 마련하고 있는 장기요양보장제도를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도입하여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의 목적
우리나라에서는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의 제도로 도입을 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지원이 더해져서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수급대상자에는 65세 미만의 장애인이 제외되어 노인을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
건강보험제도와 따로 분리 운영하는 경우에는 노인등에 대한 요양 필요성의 부각이 비교적 용이하여 새로운 제도 도입에 용이하며, 건강보험 재정에 구속되지 않아서 장기요양급여 운여, 장기요양제도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과는 별도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하여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관리운영기관으로 하고 있고 있는데 이는 이 제도의 도입과 정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건강보험과는 독립적인 형태로 설계를 하되, 그 운영에 있어서는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별도로 관리운영기관을 설치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함께 수행하도록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의 일원화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중심의 급여
우리나라의 장기요양보험제도는 65세 이상의 노인, 65세 미만의 사람으로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등의 노인성 질병을 가지고 있는 자 중에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이 되는 사람을 수급대상자로 선정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만 65세 미만자의 노인성질병이 없는 일반적인 장애인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
직장, 지역의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당연한 가입자가 되며 건강보험 적용에서와 같이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어 강제 사회보험 중 한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부조의 영역에 속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서는 제외되고 있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절차에 따라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가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절차
→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합니다.
→ 공단직원의 직접 방문하여 인정 조사를 합니다.
→ 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
→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작성 및 송부
장기요양인정 신청 자격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사람으로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활동이 매우 불편한 사람 즉,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하여 혼자의 힘으로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를 상대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은 가입자가 납부하고 있는 장기요양 보험료와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장기요양급여 이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으로 조달이 됩니다.
재가 급여 시 본인 부담금 -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15
시설 급여 시 본인 부담금 -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2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입니다.
급여의 종류 | 본인부담금 | |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15 | |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20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료급여 수급자 |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 |
본인부담금 60% 감경자 | 건강보험 본인 부담액을 경감 인정 받은 사람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생계가 곤란한 사람 보험료 순위가 0~ 25% 이하에 해당, 직장가입자는 재산 일정기준 이하인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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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40% 감경자 | 보험료 순위가 25% 초과~ 50%이하, 직장가입자는 재산 일정기준 이하인 사람 |
♣ 재가급여
급여의 종류 | 등급 | 월 한도액(원) | 시간 분류(방문당) | 급여비용(원) |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 | 1등급 | 1,885,000 | ||
2등급 | 1,690,000 | |||
3등급 | 1,417,200 | |||
4등급 | 1,306,200 | |||
5등급 | 1,121,100 | |||
인지지원 등급 |
523,600 | |||
방문요양 급여비용 | 30분 이상 | 16,910 | ||
60분 이상 | 23,480 | |||
120분 이상 | 31,650 | |||
150분 이상 | 40,280 | |||
180분 이상 | 46,970 | |||
210분 이상 | 58,930 | |||
240분 이상 | 65,000 | |||
방문목욕 급여 비용 | 방문당 | 82,160 ~46,250 | ||
방문간호 급여비용 | 방문당 | 39,440~ 59,500 | ||
주.야간 보호 급여비용 | 1일당 | 등급, 시간에 따라 차이 | ||
단기보호 급여 비용 | 1일당 | 등급에 따라 차이 | ||
주.야간 보호 내 치매 전담실 급여비용 | 1일당 | 등급, 시간에 따라 차이 |
♣ 시설급여
분류 | 등급 | 급여비용(원) | |
노인요양시설 비용(1일당) 2,3명당 요양보호사 1명 이상의 시설 |
1등급 | 81,750 | |
2등급 | 75,840 | ||
3~5등급 | 71,620 | ||
노인요양시설 비용(1일당) 2,3명당 요양보호사 1명 미만의 시설 |
1등급 | 78,250 | |
2등급 | 72,600 | ||
3~5등급 | 66,950 |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비용(1일당) | 1등급 | 68,780 | |
2등급 | 63,820 | ||
3~5등급 | 66,950 | ||
치매전담형 시설급여 비용(1일당) | 2등급 | 89,540 | 80,590 |
3~5등급 | 82,570 | 74,300 | |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2등급 | 79,110 | |
3~5등급 | 72,8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