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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 사업의 개정 사항 알아보기

by hanlakim 2023.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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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이란?

감작스런 재난이나 그 어떤 이유로 인하여 생계곤란 등의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어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에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긴급지원대상자는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을 말합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긴급지원의 종류

금전리나 현물 등의 직접적인 지원으로는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등 그 밖의 지원이 있습니다. 

 

긴급지원의 기본원칙

선지원 후처리 원칙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원 요청이나 신고를 받거나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긴급지원 담당공무원에게 긴급지원 대상자의 거주지 등은 방문하여 위기 상황을 확인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원이 종료되면 동일한 위기상황으로는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지원이 종료된 때로 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는 동일한 위기사유가 발생하면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법률 지원 우선의 원칙

다른 법률에 따라 긴급지원의 내용과 동일한 구호나 보호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이 제외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결정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긴급지원 신청자의 위기상황을 고려하여 우선 긴급지원이 가능합니다. 

 

가구 단위 지원의 원칙

가구단위로 산정하여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의료지원, 교육지원과 그 밖의 지원 중에서 해산비, 장제비는 해당 지원이 필요한 가구 구성원 개인에게 지원(개인 단위)합니다. 

 

 

긴급지원 내역

종류 지원내용 
생계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4인 기준 월 1,620,000만원 지원
의료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300만원 이내 300만원 이내 지원
주거 국가,지자체 소유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지원상한액 내의 실비 지원
662,500원 지원
복지시설이용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 지원 상한액 내의 실비 지원 4인 기준 월1,494,000원 지원
교육 가구원 내의 초,중,고등학생의 학용품비 등 지원 초 - 127,900원
중 - 180,000원
고 - 214,000원
그 밖의 지원 위기 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에게 연료비, 해산비 등 지원 동절기(10원~3월) 연료비  월 110,000원 지원
장제비 800 000원 지원
해산비 700,000원 지원  각1회

 

현장확인은 1일 이내에 실시하고, 사후 조사 결과 기준 추과 시에는 지원 종료 3일 전까지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지원의 적정/부적정을 결정 후 처리 합니다. 

 

 

지원연장

  • 교육지원은 긴급지원대상자가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최대 3회(분기)까지 추가 연장이 가능
  • 지원이 종료되어도, 지원이 종료된 때 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는 동일한 위기 상황으로 다시 지원 가능, 생계지원에 한해서 동일 위기 상황이라도 1년 경과 시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 의료지원은 긴급지원이 종료된 때로 부터 3개월 이내에도 지원이 가능하며, 생계,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중에도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라면 추가하여 복합지원이 가능합니다. 
  • 생계지원 종료 수 3개월 이내에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에도 재재원 보류기간 없이 긴급 의료지원이 가능합니다.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보호자 부재, 보호자의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해서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만 9세 ~ 만 24세 이하 저소득층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대상자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인 경우 생활, 건강, 학업, 자립, 상담, 법률, 청소년 활동, 기타 지원 비용을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임이나 유기, 학대등을 당한 경우

  • 노인학대
  • 아동학대
  • 장애인학대
  • 가정폭력
  • 성폭력

 

대규모 자연재해 등 발생에 따른 특별조치 사항

소득이나 재산 기준 없이 이재민에게 현물 또는 현금을 지원합니다.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이혼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로 이혼 소송 중으로 가족관계가 단절되어 생게가 곤란한 경우도 포함(소송이 장기화될수록 생계 곤란의 우려가 커지게 되므로 지원 요청 제한 기간인 12개월 요건은 예외로 적용됨)

미성년자녀가 있는 가정의 협의이혼인 경우, 3개월의 숙려기간 동안 생계곤란으로 긴급지원 요청을 할 경우에는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지원이 가능함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자의 경우

가족이 없거나 관계가 단절된 경우, 가족이 미성년자인 형제 자매, 중증질환 및 희귀 중증 난치질환자 산정 특례 대상인 경우에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준하여 포함함.

출소자의 65세 미만의 부모, 성년인 형제나 자녀 등은 가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함.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유지가 곤란한 노숙인의 경우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그의 가족, 자살 의도자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기관으로 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 휴직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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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상담센터 -  전화 국번 없이  129번 24시간 긴급복지상담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 기초생활보장과  044-202-3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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