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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한장이면 .... 나도 전문가가 될 수 있다.

by hanlakim 2023.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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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일을 해야 하는 취업준비생,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아닌 다른 분야에 관심이 가는 이직 희망자, 나의 업무 역량을 고취시키고 싶은 직장인, 회사원, 퇴직이나 은퇴 후 새로운 인생을 준비해야 하는 중장년층의 사람들, 새로운 경력을 다시 만들어 나가고 싶은 여성들까지 나에게 필요한 역량을 개발하려고 할 때, 국가가 지원하고 있는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위력은 가히 말 할 수 없는 기쁨으로 나를 행복하게 해 줄것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대학교 재학생, 대학원생도 발급이 가능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의 개정 시행(21.09.29)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지원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카드의 발급대상이 대학생 중 '졸업예정자'에서 대학교 재학 중인 3학년도 발급을 받아서 자기의 또 다른 자기개발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졸업까지 남은 수업 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원)생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일이 희망적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

 

카드 발급 지원 제외 대상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만 75세 이상인 사람,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생, 연 매출이 1억 5천만원 이상이 되는 자영업자, 월 임금이 300만원 이상이 되는 특수형태의 근로종사자, 월 임금이 300만원 이상이면서 45세 미만인 대규모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등은 카드 발급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지원 금액

지원 범위 내에서 훈련비의 45% ~ 85%의 금액을 국가가 국비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최소한의 자비 부담으로 원하는 훈련에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 300만원의 계좌 금액을 모두 소진한 경우에는 일부 대상자에게 특별히 100만원 ~ 200만원의 금액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추가 지원 대상자

기간제, 파견 근로자, 단시간이나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우선지원 대상 기업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 고용위기 지역 및 특별 고용지원업종 종사자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사람(200만원)에게는 추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훈련비 지원율

일반 참여자 : 45% ~ 85% 국민취업지원제도의 1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의 2유형(특정계층의 사람들) : 80% ~ 100% 국민취업지원제도의 2 유형 중 청.중장년 층의 사람들 : 50% ~ 85%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 72.5% ~ 92.5%

 

훈련장려금 지급

훈련 기간 중 단위기간 출석률이 80% 이상이 되고 아래 요건 중 한가지를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월 최대 11만 6천원의 훈련장려금을 지원합니다.

 

그 지급 요건으로는, 140시간 이상 훈련 과정을 수강한 실업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참여 중인 사람과 국민취업지원제도 2 유형 중 저소득층(특정계층 포함)에 해당하는 사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게는 월 최대 36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생계비 대부

생계비에 대한 부담 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생계비를 빌려준다고 하니 안심하고 훈련에 전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원대상으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중에서 실업상태에 있는사람,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피보험자격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 받지 않고 휴직중인 사람, 자영업자로서 고용보험 임의 가입 중인 사람입니다. ​

 

소득요건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이여야 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과정으로 총140시간 이상의 훈련과정, 실업급여 수급자는 중복 불가 서비스입니다.

 

 

대부내용

월 단위 200만원 한도의 연리 1%, 최대 3년 거치 최대 5년 매월 균등 분할 상환을 하면 됩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이나 고용위기 지역 및 특별 재난지역의 사람을 월 최대 200만원 한도입니다.

 

개인별 신청기한

대부 대상 훈련에 참여 중이어야 하며, 현재 훈련 잔여 일수가 15일 이상 이어야 합니다.

 

사업절차

사업 계획 수립 -> 고용부의 승인 -> 근로복지공단의 사업공고 ->근로 복지 공단과 대부 대행은행 의 계약 체결 - >대부 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
  • 소득금액증명 - 만 20세 이상의 가구원 중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 발급 사실증명
  • 근로계약서 또는 무급 휴직확인서
  •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대한민국 국민이면 발급 받을 수 있는 내일배움카드로 여러분의 소중한 경력을 하나씩 하나씩 더 쌓아나가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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